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많아 부담스러우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 제도를 활용해 '13월의 월급'처럼 잊고 있던 병원비를 돌려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내가 작년에 낸 병원비,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환급금을 알아보기 전, 내가 지난 1년간 총 얼마의 병원비를 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확인 방법: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예: 작년)를 설정하면, 해당 기간 방문했던 병원, 진료비 총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상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1년간 내가 부담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총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부담한 금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계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이 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매년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며, 2023년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요: 비급여 항목(미용 목적의 시술,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고가 검사 등)과 선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시 (온라인, 전화, 앱): 별도 서류 없음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시: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4. 환급금 신청 방법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환급금은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해주지만, 신청은 직접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통 매년 8월경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방법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 후 로그인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조회된 환급금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
우편/팩스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로 발송
지사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7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작년에 병원 이용이 잦았다면, 지금 바로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병원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